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5일 145억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A(5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을 도운 B(4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로부터 도박사이트를 분양받아 운영하면서 게임머니를 환전한 C(49)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종업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다단계 구조로 운영되는 4개 도박사이트를 중국의 업자에게서 분양받은 뒤 대구에서 145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자들이 베팅한 돈에서 딜러비를 차감하는 수법으로 약 6년간 1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C씨 등은 중국에서 사들인 378명의 개인정보를 이용,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상 머니를 환전하는 등 약 4억8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개혁 이름으로 개혁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
남북 교류 막혔는데 또 1515억…"남북협력기금 '쌈짓돈' 우려"
靑 "용혜인 회견, 청와대와 협의 無…국민께 설명 기회는 제공돼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 변호사 등록 "송무 가급적 안 하고 상담만"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자녀 2명 분당 서현동 위장전입…"교육 목적 송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