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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조갑경 아들 외도 논란 결론 났다"…前며느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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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 확정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 MBC every1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 MBC every1 '다 컸는데 안 나가요'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과 전 며느리 사이에서 이어져 온 사실혼 파기 관련 법적 다툼이 대법원 판단으로 최종 종결됐다.

1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차)는 전 며느리 A씨가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0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씨의 일부 승소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24년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가 외도를 한 뒤 집을 나가면서 관계가 깨졌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임신 한 달 만에 B씨가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요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보고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녀 양육비로 매월 80만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B씨의 외도 상대방으로 지목한 여성을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6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단을 받았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항소심 판결 이후 자신의 심경을 밝히며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건가요"라고 호소했다. 이어 위자료와 양육비 등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간통죄만 있었다면 구속이라도 돼 내 속이 시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에게 아들의 외도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까지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서범 측은 소송이 알려진 이후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 무엇보다 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이후 홍서범·조갑경 부부를 향해 대중이 아닌 자신과 가족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차 비판했다.

한편 홍서범과 조갑경은 1994년 결혼해 1남 2녀를 두고 있다. 두 사람은 SBS '스타주니어쇼 붕어빵', JTBC '유자식 상팔자', '내 딸의 남자들' 시즌 3·4 등 가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왔다. 지난해에는 MBC에브리원·MBN '다 컸는데 안 나가요'에 출연해 두 딸과 함께하는 일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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