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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학대 '포항 계모' 상고 포기…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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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딸을 2년 동안 잔인하게 학대하고 자살까지 강요한 이른바 '포항 계모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에서 받은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구고법은 상습폭행'아동복지법 위반, 자살교사 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37) 씨가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항소심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범행이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의 형량을 2년 높였다.

A씨는 2012년 12월 경북 포항 자신의 집에서 금속 재질 봉으로 의붓딸 B양의 머리 부위를 20차례 정도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2년여 동안 25회 이상 상습 구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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