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56.2%에서 매년 하락해 지난해에는 44.8%까지 주저앉았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재정자립도는 42.07%와 20.56%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심지어 대구 남구, 영양군, 봉화군, 군위군, 예천군, 청송군, 의성군, 청도군, 상주시, 영덕군의 재정자립도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지방재정이 나날이 피폐해지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나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국회에 제출돼 22일 현재까지 계류 중인 지방재정 강화 법안은 모두 18건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9건으로 가장 많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안(4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3건), 소득세법 개정안(2건)이 뒤를 잇고 있다.
◆지방세 신설과 지방세율 상향을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지방세를 신설하거나 지방세율을 높여 지방정부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지방정부가 관광세와 레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재정수입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역 소재 대기업(과세표준 200억원 초과)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2.2%에서 2.5%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향후 2년 동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21%로 매년 5%포인트(p)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개인지방소득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이자고 제안했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율과 개인지방소득세율을 현행 10대 1의 비율에서 1대 1로 동일하게 조정해 지방정부의 세수를 확보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부가가치세의 지방세 배분비율 높여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배분비율(현행 11%)을 높이자는 것이다.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을 당장 16%로 5%p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6년부터 16%로 인상하고 추가적으로 배분비율을 매년 1%씩 상향조정해 2020년에는 부가가치세액의 20%가 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2020년까지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6%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자고 했다.
◆중앙정부의 지원액 늘려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보다 확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방정부의 부득이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증액교부세를 신설하고 세부적인 지원 대상 및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자는 법안을 제출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내국세의 3% 범위에서 지방교부세의 비율(현행 19.24%)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자치구도 일반 시'군과 같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소득세법 개정안 2건에는 지방세율을 높이기 위해 부수적으로 처리해야 할 내용이 담겨 있다.
◆법제화 가능성은 미지수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각종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방재정 확충은 지자체들이 10여 년 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오고 있는 것들이지만 이들 법안이 정부와 조율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부족과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복지비 지출 확대로 정부의 재정여력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법안 통과를 저지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방의 재정 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실적으로 지자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고, 남북분단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정부로서는 지방에 대폭적인 세수이양은 힘들다"고 밝혔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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