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지방재정 강화 법안이 낮잠을 자고 있는 이유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지방재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지방세법 개정안 9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4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3건, 소득세법 개정안 2건 등 모두 18건의 지방재정 강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통과된 것은 하나도 없다.

지방세법 개정안의 경우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지방정부가 관광세와 레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에 독자적 세원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배분 비율을 현행 11%에서 앞으로 2년에 걸쳐 21%로 상향조정토록 했다.

이 밖에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황주홍 의원,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각각 부가가치세의 지방세 배분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지방교부세 지원액을 늘리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해놓고 있다.

2005년 56.2%였던 지방정부 재정자립도가 2014년 44.8%까지 곤두박질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들 법안의 시행은 시급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기획재정부 등 해당 부처와 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마련됐기 때문이다. 지방재정 확충은 세원이나 세수의 일정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가져와야 한다.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든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다. 거시 재정계획의 조정은 물론 세원이나 세수 이양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계류 중인 18건의 지방재정 강화 법안은 실천력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법안이다. 이런 법안은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현실적으로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법안 제출이 아니라 중앙정부를 설득해 시행되도록 하는 일이다. 국회의원들은 여기에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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