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영업과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A(59) 씨를 20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월 7일 오후 6시 30분쯤 칠성동 한 모텔에서 4개월 동안 월세가 밀려 방 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텔 업주 B(66) 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4회에 걸쳐 업무방해를 하고 월세 4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1월 20일 오후 7시 10분쯤 북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오지 않는다며 공무원 C(45'여) 씨에게 욕설하고 바닥에 누워 행패를 부리는 등 2회에 걸쳐 공무집행 방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다른 영업방해 혐의 건으로 구속됐다가 출소한 지난 4월 7일부터 또다시 영업방해를 했다"고 말했다.
김의정 기자 ejkim9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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