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24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지역의 모 기초의회 의원 A(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의원은 이달 17일 오후 1시 20분쯤 관할 보건소에서 작성한 '메르스 관련 일일 상황보고서'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보건소가 의정 활동에 참고하라며 의회사무국을 통해 구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둔 병원 격리자와 자택 격리자 등 10명의 인적사항, 증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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