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유비가 팬을 상대로 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희소병을 앓고 있는 팬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가수 고유비에게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고유비는 지난 3월 자신의 팬인 A씨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고유비가 2회에 걸쳐 총 400만원의 돈을 가져간 뒤 이를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유비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돈을 갚으라고하자 고유비가 "돈 받을 생각 마라. 죽을 때까지"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A씨는 해당 고소건 외 250만원 상당의 도움을 더 줬다고 주장했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박근혜 등판 효과? 추경호 50.1%·김부겸 41.1%…첫 오차범위 밖 격차
박근혜 저격한 정청래 "부끄러움 모르고 돌아다녀…뻔뻔"
추경호 "반도체·테슬라 유치로 대구경제 대개조…GRDP 200조 시대 연다"
정용진, 스타벅스 사태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용서 구한다" [영상]
안갯속 대구시장 선거, 29·30일 사전투표가 판세 좌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