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수 고유비, 사기 혐의 벌금형 "총 400만원 가져간 뒤 갚지 않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가수 고유비가 팬을 상대로 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희소병을 앓고 있는 팬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가수 고유비에게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고유비는 지난 3월 자신의 팬인 A씨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고유비가 2회에 걸쳐 총 400만원의 돈을 가져간 뒤 이를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유비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돈을 갚으라고하자 고유비가 "돈 받을 생각 마라. 죽을 때까지"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A씨는 해당 고소건 외 250만원 상당의 도움을 더 줬다고 주장했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