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삼성라이온즈 소속 선수 A(36) 씨를 협박한 혐의로 B(31) 씨에 대해 공갈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A씨의 부인이 자신의 동거녀 가방을 훔친 사실을 알리겠다며 지속적으로 A씨를 협박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지인의 소개로 A씨 부부와 B씨, B씨 동거녀는 서로 알고 지냈고 A씨 부인이 B씨 소유의 가방을 훔치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B씨는 A씨 부인을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 부인은 B씨와 500만원에 합의를 했다. 또 A씨 부인이 벌금 30만원의 약식기소명령을 받으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B씨는 A씨에게 "약식명령서와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연락을 취해왔다. 6월쯤 B씨는 A씨에게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만데, 연락을 달라. 연락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서와 관련 글을 삼성라이온즈 게시판과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A씨가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자 B씨는 지난달 26일쯤 삼성 라이온즈 게시판과 야구 관련 사이트에 약식명령서와 함께 당시 상황을 설명한 글을 올렸다.
김의정 기자 ejkim9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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