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직원 임금 5억 여원 체불, 대구미래대 이사장 기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교직원의 임금을 상습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대구미래대 A(55)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이사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 동안 교수, 직원 등 45명의 임금과 수당 5억8천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 당국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를 지급해 남은 체불액은 1억7천여만원 규모로 전해졌다. 교직원들은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대구지법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최근 제기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