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알리지 않고 채무자가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취업 후 학자금 선납제도 신청자가 제도 시행 한 달 만에 2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1년치 상환액인 총 168억원을 일시불로 선납해 회사에 대출 정보를 알리지 않게 됐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 선납제도 시행 1개월 만인 지난 6월 말 현재 채무자의 33.4%인 2만 명이 선납제도를 선택했다. 취업 후 학자금 선납제도를 골자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인 5월 29일부터 시행됐다.
이들이 선납한 금액은 총 168억원으로 1인당 평균 84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총 6만 명에서 4만 명으로 감소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채무자를 고용한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대출금 일부를 원천공제해 상환하거나 채무자가 대출액을 전액 상환하는 방법만 허용됐다. 이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업무 부담이 발생했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대출 정보가 회사에 공개되는 불편을 겪었다.
취업 후 학자금 선납제도는 회사가 원천공제하기 전에 채무자가 대출금을 선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환 방법은 채무자 선택에 따라 1년분을 전액 납부하거나 2회 분할 상환할 수 있고, 선납 때 원천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복잡한 학자금 상환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고지납부 형식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매년 5월 학자금 상환신고 대신 오는 8월 고지되는 의무상환액만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학자금 상환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7천 명에 달한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