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8일 남구청의 학교보건법 위반에 대한 감사를 대구시에 요청했다.
대구 경실련은 남구청이 봉덕동의 한 유치원 절대정화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 내 납골시설 증설을 2차례 허가해 준 것은 학교보건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납골시설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는 설치할 수 없는 금지시설이다. 또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 대해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해야 한다.
경실련은 "남구청은 납골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로 지정된 2005년 12월 이후인 2010년 3월과 2013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봉덕동 절대정화구역 내 납골시설 증설을 허가했다"며 "남구청이 학교보건법이 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김의정 기자 ejkim9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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