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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만료…영구미제로 남아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사건'으로 숨진 고 김태완 군의 어머니가 8일 오전 대구법원 앞에서 진실 규명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매일신문 D/B

16년 전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의 부모가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지난달 26일 최종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정신청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됨에 따라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최종 만료됐다.

재판부는 이날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효목동에서 학원에 가던 김 군이 누군가 뿌린 황산을 온몸에 뒤집어써 사건 발생 49일 만에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이후 이 사건은 8년간 묻혀있다가 유족과 시민단체의 청원으로 2013년 11월 재수사에 착수했다.

김 군의 부모는 아들이 숨지기 전 이웃주민 A씨가 자신을 불렀다고 증언한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A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에 김 군의 부모는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3일 전인 지난해 7월 4일 검찰에 A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 역시 A씨를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김 군의 부모는 같은 날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대구고법이 올 2월 피해자 진술만으로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김 군의 부모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했지만 대법원 역시 지난달 26일 원심의 결정에 위법한 점이 없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했고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만료됐다.

한편, 지난 2007년 법 개정으로 살인 등 극악범죄는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났지만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과 같이 법 개정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15년을 적용하고 있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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