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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고 떼쓰면 통한다? 포항시, 롯데마트 입점 승인 가닥 '나쁜 선례' 남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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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마트 규모 비율 바꿔 건축…시 "규정만 맞으면 허가할수밖에"

"당초 약속이 어떻게 됐든 버티고 떼만 쓰면 대형마트를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 포항시내 상인들의 가슴은 먹먹하다. 주민 간의 갈등과 혼란을 유발한 포항 두호동 복합상가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 포항시가 승인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두호동 롯데마트는 당초 약속한 용도를 변경하고 포항시와의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버티기식 작전으로 일관, 입점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형마트와 시행사의 사기성 약속에 지방자치단체가 속아 넘어간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상황이다.

두호동 복합상가는 특급호텔 유치를 갈망해온 포항시가 2011년 4월 지하 5층, 지상 30층의 숙박시설, 판매시설, 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내줬다. 첫 시행사였던 ㈜트러스트에셋매니지먼트가 부도를 맞으며 ㈜STS개발로 시행사가 변경되면서 2012년 한 차례 설계변경을 했다.

STS개발은 수익성 보장을 위해 처음 설계된 규모에서 건축면적의 절반가량을 축소했다. 문제는 설계변경 과정에서 당초 포항시에 약속했던 호텔과 마트의 규모 비율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점이다.

최초 허가 내용에는 호텔 건물이 5만3천335㎡(숙박 1만5천409㎡'오피스텔 3만7천926㎡), 마트 등 판매시설이 3만5천651㎡였다. 그러나 2012년 11월 설계변경 후에는 호텔 건물이 1만3천846㎡, 판매시설이 3만4천412㎡로 줄었다. 마트는 고작 4%가량 줄어든 반면, 호텔은 74%나 대폭 축소된 것이다. 당초 약속돼 있던 오피스텔은 설계변경 과정에서 아예 없어졌다.

특급호텔 유치를 위해 마트 입점까지 허락했던 포항시는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관련법상 개인의 개발 행위에 관한 건축허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건축허가는 하되 마트 입점은 반려하는 이상한 행정이 펼쳐졌다. 마트 입점을 반려하는 포항시에 대해 시행사와 롯데마트 측은 수차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번번이 포항시가 승소했다.

이번에는 입점을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주민들 간의 입장 차가 갈리면서 서로 반목하는 일이 발생했다. 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중앙상가 등의 상인들은 포항시청과 주요 거점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마트 인근 주민들은 상인들을 비방하며 중앙상가 및 죽도시장에 대한 불매운동 등을 예고한 상태다.

포항시 경제노동과 방청제 과장은 "용도가 어떻게 됐든 규정에 맞는 서류만 구비하면 건축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며 "마트 허가를 내주더라도 사업주 측은 책임과 피해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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