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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사이다' 범행동기는 농지 임대료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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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80대 할머니 영장 발부…가족 "3년 전 일…고의로 누명"

경북 상주 '살충제 사이다' 사건과 관련, 경찰이 범인으로 지목한 박모(82) 할머니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20일 발부됐다. 그러나 박 할머니가 여전히 범행 일체를 완강히 부인, 향후 법정에서의 진실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진원두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직후 "기록을 볼 때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이 밝힌 범죄사실 일체에 대해 박 할머니가 부인하는 가운데, 법원이 일단 경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박 할머니는 이날 오후 상주경찰서 유치장에 다시 수감됐다. 박 할머니는 지난 14일 오후 상주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나눠 마신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탄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집 텃밭에서 살충제가 남은 자양강장제 병 발견 ▷집 뒤뜰에서 3년 전부터 판매금지된 살충제 원액 병 발견 ▷사건 당일 입은 옷과 전동스쿠터 손잡이에서 살충제 성분 검출 ▷사건 당일 마을회관에서 6명이 쓰러졌는데도 신고하지 않았고 ▷경찰조사에서 "자는 줄 알았다", "거품을 닦아주었다"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점 ▷마을회관에 가장 늦게 왔다고 했지만 의식을 회복한 할머니는 아니라고 말한 점 ▷거짓말탐지기 사용 불응 등을 혐의 입증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경찰은 또 박 할머니가 사이다를 마신 6명의 할머니 중 신모(65) 할머니와 과거 농지 임대 과정에서 임대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유력한 범행 동기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할머니가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사이다에 살충제를 탔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할머니와 가족들은 "농지 임대 얘기는 과거 3년 전 일이다. 범행 동기가 될 수 없다"면서 "살충제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고, 누군가 고의로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살충제 구입 시기, 판매처 등을 밝혀내지 못했다. 또 증거물로 제시한 자양강장제 병에서 지문을 확보하는 데도 실패, 유'무죄 다툼은 법정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고도현 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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