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살충제 사이다' 사건의 용의자인 박 할머니(82)가 구속됐지만 범행 동기에 대한 논란은 숙지지 않고 있다. 농지 임대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고,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다퉜다는 게 경찰이 밝힌 범행동기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박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구속영장에서 박 할머니가 살충제 사이다 피해자인 신모(65) 할머니와 3년 전 농지 임대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할머니는 20여 년 전부터 농사일에서 손을 떼고 3천200㎡ 규모의 논을 이웃들에게 빌려줬다.
문제는 4년 전 박 할머니가 신 할머니에게 논을 빌려줬을 때였다. 통상 논을 빌릴 경우, 논 660㎡당 쌀 80㎏을 연간 사용료로 낸다. 당시 신 할머니가 빌린 땅의 규모로는 쌀 400㎏(5가마니)를 줘야 하지만 신 할머니는 320㎏(4가마니)만 줬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이 다퉜고, 이듬해 박 할머니는 신 할머니 대신 다른 이웃에게 논을 빌려줬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농사지을 땅이 사라진 신 할머니가 오히려 더 서운했을 수 있다는 반박이 가능하다. 박 할머니의 가족들은 "3년 전 일인데 감정이 폭발했으면 그 당시에 하는 게 상식 아니냐"고 항변하고 있다.
사건 전날 박 할머니와 피해자 할머니들이 10원짜리 민화투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 할머니와 말다툼을 했다는 경찰의 주장도 의구심을 낳고 있다. 경찰은 사소한 일이지만 사건 하루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범행 동기로 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마을 주민들은 "화투를 치다가 말다툼을 하는 것은 늘 있는 일이고 다른 마을회관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점당 10원짜리 화투를 치다가 원수질 일이 뭐 있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찰은 박 할머니의 수상한 정황들을 밝혀내긴 했지만 공소유지에 필요한 직접 증거는 찾지 못했다. 범행에 사용한 살충제의 구입 시기, 판매처 등을 밝혀내지 못했고 증거물로 제시한 자양강장제와 농약 병에서도 박 할머니 지문을 확보하지 못했다.
한편 박 할머니 측의 정연구 변호사는 "경찰이 직접증거는 하나도 제시 못하고 있고, 범행 동기도 너무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재판과정에서 따져나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상주 고도현 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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