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의로 손가락 골절 장애 보험금 8억 타낸 8명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병민)는 둔기로 손가락을 골절시킨 뒤 산업재해로 위장해 억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로 브로커 A(55) 씨와 골절기술자 B(60) 씨, 허위 근로자 C(61) 씨 등 8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허위 근로자 C씨 등 6명을 모집해 둔기로 손가락을 골절시켜 장해진단을 받은 뒤 공사현장에서 다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급여 명목으로 보험금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근로자들은 3천700만~1억5천만원씩 보험금을 탄 뒤 A씨와 B씨 등과 절반씩 나눠 가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허위 근로자의 손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해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한 뒤 둔기로 손가락 1~4개를 내리쳐 골절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근로자들은 수술을 받았지만, 일부는 손가락을 구부릴 수 없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 근로자는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였고, A씨는 "손가락은 수술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며 이들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김영대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엄지손가락을 포함해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하면 등급을 높게 받을 수 있고, 보험금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렸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면서도 손쉽게 돈을 얻으려는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방문하며 지지 결집을...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을 고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함에 따라 대구와 서울 간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지난해 대구 상용...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2024년 9월 3...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위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전화 회의..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