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127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0% 증가한 월 439만원으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처럼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 중인데, 이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한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까지 지급된다.
이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62만4천831원, 2인 가구 기준 276만6천603원, 3인 가구 기준 357만9천19원, 4인 가구 기준 439만1천434원이며 5인 가구 기준 520만3천849원, 6인 가구 기준 601만6천265원이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월소득 127만3천516원, 주거급여는 188만8천317원, 의료급여는 175만6천574원, 교육급여는 219만5천717원 이하면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영주경찰서, '청렴·인권 선도그룹 디딤돌' 간담회 개최
[사설] "호르무즈에 군함 보내라", 난제 떠안은 한국 정부
트럼프, 이란 새 지도자 향해 "항복하라"
이란도 서방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 방안 찾는다
'BTS 광화문 공연', 최대 26만명 밀집 예상…경찰, '꼼수관람' 차단 및 안전 대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