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부터 4인가구 월소득 127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127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0% 증가한 월 439만원으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처럼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 중인데, 이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한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까지 지급된다.

이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62만4천831원, 2인 가구 기준 276만6천603원, 3인 가구 기준 357만9천19원, 4인 가구 기준 439만1천434원이며 5인 가구 기준 520만3천849원, 6인 가구 기준 601만6천265원이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월소득 127만3천516원, 주거급여는 188만8천317원, 의료급여는 175만6천574원, 교육급여는 219만5천717원 이하면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