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농수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익사 사고가 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A(54) 씨 등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2013년 6월 대구시 동구 용계동 농수로 인근에서 놀던 7세와 5세 남자 어린이 2명이 깊이 1m, 너비 1m 정도의 농수로에 빠진 뒤 물살에 휩쓸려 숨졌다.
당시 농수로 관리를 맡은 A씨 등은 사고가 난 장소에 안전철망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어린이들이 농수로에 빠져 사망 사고가 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농수로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아동사망 사고가 발생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유족들에게 배상하고 일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