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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대구 검단동 도로에서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복귀하는 시내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벌인 혐의로 43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시내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2km 정도 구간에서 5번 이상 급정거해 운전을 방해하고, 차에서 내린 시내버스 운전자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2차로에서 시내버스가 신속히 운행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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