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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메르스 공무원' 해임…퇴직금은 전액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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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30일 인사위원회에서 메르스 감염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 김모(52) 씨를 해임 조치했다. 사진은 지난 6월 17일 대구의료원 의료진이 메르스 확진 공무원 김모(52) 씨를 경북대병원으로 이송하는 모습.(매일신문 D/B)
대구시는 30일 인사위원회에서 메르스 감염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 김모(52) 씨를 해임 조치했다. 사진은 지난 6월 17일 대구의료원 의료진이 메르스 확진 공무원 김모(52) 씨를 경북대병원으로 이송하는 모습.(매일신문 D/B)

대구시는 30일 메르스 감염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남구 주민센터 공무원 김모(52) 씨를 해임 조치했다.

시는 이날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메르스 늑장 신고로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줬고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줘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성실'품위 유지 등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시는 남구청에 징계의결서를 보냈으며 남구청은 2주 안에 검토를 거쳐 징계할 예정이다. 만약 김 씨가 이번 징계가 지나치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처분이 내려진 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또 파면이 아닌 해임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김 씨는 공무원으로서의 퇴직금은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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