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3일 허위'과장 광고를 한 뒤 노인들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한 혐의로 A(49) 씨 등 2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의료기기 판매 업체를 운영하며 무허가 전기매트를 허리, 관절염 등에 좋다고 허위'과장 광고한 뒤 노인 90여 명을 상대로 1억7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경찰서도 같은 날 노인들에게 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B(62) 씨 등 7명을 불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7일 서구 한 식당에서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천마 성분의 음료에 대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4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는 등 2014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등 약 200곳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음료 6천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경품을 주거나 노래교실 등을 빙자해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많으니 노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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