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액 갚으면 원금 깎아주겠다" 대부업체의 덫

5년 원리금 전혀 안 갚으면 소멸돼…금감원, 금융사 채권 매각 제한키로

금융사가 대부업체에 채권을 매각하는 행위가 제한될 예정이다. 또 원금 기준 1천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부업체에 파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금융사의 대출채권은 대출자가 5년 이상 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 경우 대출자는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보통 금융사들은 이 같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처리하지만 아직 일부 금융회사들은 대부업체에 이를 매각하고 있다. 20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회사가 4천122억원(미상환원금)어치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120억원에 매각해왔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소멸시효 완성 채권 매각을 제한하는 행정지도를 연내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출자들에게 소멸시효 완성 채권과 관련한 대응방법을 적극 안내키로 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주장하면 빚을 갚지 않을 수 있지만, 서민들이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와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을 송금하면 원금을 깎아주겠다고 요구하는 대부업체를 조심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소액이라도 갚으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빚을 갚을 의사가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갚지 않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이행을 거절했지만 채권추심을 계속할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또는 전국 지자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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