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새 야구장 특혜 시비, 삼성이 풀어야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를 운영하는 삼성그룹이 575억원을 부담해 짓는 새 야구장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가 삼성의 확실한 수익 모델이 될 전망이다. 삼성은 최근 연간 50억원대로 야구장 광고판매대행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단순 계산으로도 12년이면 부담금 575억원을 모두 회수하고 남는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입찰에서 포수 뒤쪽과 중견수 뒤쪽 조형물 광고 등 가장 비싼 장소의 일부 광고는 제외했다. 또, 관람료와 야구장 내 상업시설 임대료, 주차장 운영 수익 등도 모두 삼성의 몫이다.

이렇게 삼성 측에 극단적인 이익이 돌아간 것은 대구시와 맺은 협약 때문이다. 2013년 2월, 대구시는 삼성전자와 '대구 야구장 사용 및 수익허가 계약'을 맺으며 야구장 총괄 운영권을 25년 동안 보장했다. 당시 삼성은 500억원을 사용료로 선납했다. 이어 특혜 시비가 나오자 수익금의 기부 조항을 추가해 매년 3억원을 25년 동안 대구시에 기부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삼성은 엄청난 특혜를 받은 셈이 됐다. 이는 대구시의 부담을 따지면 그대로 드러난다. 새 야구장 건설비는 1천666억원이다. 삼성의 선납금 500억원과 국비 210억원을 빼면 956억원이 대구시 부담이다. 대구시는 연 3%대의 지방채를 발행해 이 가운데 350억원을 메우기로 했다. 삼성이 기부 조항으로 추가 부담하는 3억원은 대구시가 부담하는 지방채의 이자도 되지 않는다. 1990년대부터 새 야구장을 염원한 팬심과 240만 대도시의 위상을 챙기려고 짓기 시작한 새 야구장이 결과적으로 삼성에 돈벌이만 시킨 것이다. 반면, 프로구단의 야구장을 지어준 대구시는 새 야구장에 대해 25년 동안은 어떤 권리도 요구할 수 없다.

이미 맺은 계약은 되돌리기 어렵다. 그러나 불공정한 계약으로 과다한 이익이 몰린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 이는 프로야구 구단의 전용 경기장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어주면서 권리는 주장하지 못하는 비합리성을 바로 잡은 것이기도 하다. 세계적 기업인 삼성그룹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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