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김모(35) 씨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이 부담스럽다.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이날 휴원을 알리는 안내문을 보내왔는데 정작 김 씨는 출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메르스 사태에다 어린이집 방학까지 겹쳐 아이를 맡길 곳을 찾느라 한동안 정신이 없었는데 또 친정이나 시댁에 아이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은 임시공휴일이 즐겁겠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우리 같은 워킹맘은 근심거리만 늘었다"고 한숨 쉬었다.
광복절 임시공휴일(14일) 지정으로 여행사나 유통업계 등은 '콧노래'를 부르지만 이날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은 울상이다.
대기업 상당수는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했지만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정상 출근하는 업체가 많다.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직장인 5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종사자 61%, 중견기업 직장인 40%가 임시공휴일에 쉴 수 없다고 답했다. 대구의 한 중소기업 재무담당 직원은 "임시공휴일에 대부분 직원이 정상출근을 하는데 휴일근무 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다"고 했다.
어린이집, 학원 등도 휴원에 들어가는 곳이 많아 학부모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게다가 은행 등 관공서가 문을 닫으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다. 주부 최은수(41) 씨는 "14일 이사를 하기로 했는데 등기와 대출 문제 등으로 은행과 관공서를 이용해야 한다. 이미 이삿짐센터에 계약까지 해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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