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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최태원 등 경제인 포함…정치인은 원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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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안을 심의한 결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포함되고 정치인은 원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사면안을 마련했다고 정부와 여권 핵심 관계자들이 전했다.

관심을 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사면'복권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으며, 일부 대상자를 놓고선 사면심사위원들간 견해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날 민생사범과 단순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일괄적으로 사면해주는 '기준 사면' 대상자들도 심사했다. 기준 사면의 경우 대상자가 200여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각 부처가 취합해서 건의한 도로교통법 위반, 생계형 절도범, 담합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와 일부 중소기업인 등이 포함돼 있다는게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사 및 기준사면 대상자 명단을 담은 사면안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부서(副署)를 거쳐 1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최종안이 되려면 박 대통령의 최종결심과 더불어 13일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법무부 장관의 부서 등 법적 절차가 뒤따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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