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정은희 양 사망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대구고검은 정 양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4개월간 모든 역량을 투입해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승복하기 어려워 상고하기로 했다"고 상고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곧이어 제출할 상고 이유서에는 유력 증인의 진술이 신뢰성이 높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겠다"며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고법은 11일 정 양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소지품과 금품을 뺏은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A(4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범에게 사건 경위를 들었다는 유력 증인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순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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