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은희 양 사건' 대법원 상고…대구고검 "유력 증인 진술에 중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여대생 정은희 양 사망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대구고검은 정 양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4개월간 모든 역량을 투입해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승복하기 어려워 상고하기로 했다"고 상고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곧이어 제출할 상고 이유서에는 유력 증인의 진술이 신뢰성이 높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겠다"며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고법은 11일 정 양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소지품과 금품을 뺏은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A(4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범에게 사건 경위를 들었다는 유력 증인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순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