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북구 어린이집 '바늘학대' 무혐의 처분

지난 2월 대구시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바늘학대 의혹 사건(2월 14일 자 3면 보도)과 관련, 대구지검은 지난달 1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 2월 12일 학부모 A씨(38)는 자신의 딸이 어린이집에 다녀온 뒤 몸에서 바늘로 찌른 듯한 상처가 발견됐다며 대구 강북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찾지 못해 지난 4월 검찰에 불기소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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