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20만원을 받고 식당에서 일하는 김상은(가명'45) 씨는 노후가 점점 불안해 밤잠을 설치고 있다. 노후대책은커녕 하루하루가 힘들기만 하다. 국민연금이라도 가입하고 싶지만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데다 식당 주인의 눈치를 보느라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단시간 일하는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고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용기를 내어 식당 주인에게 가입신청을 요구했다. 월 보험료는 10만8천원이지만 국가에서 50%를 부담하고 본인은 2만7천원만을 납부하면 된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64만8천원의 국가지원을 받고 이렇게 10년을 납부하면 노후에 매월 17만9천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다. 많지 않은 월급에 일은 힘들지만 앞으로 다른 가게에서 일하게 되더라도 국가지원을 계속 받아 노후에 꼭 연금을 받을 생각이다.
김 씨처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 중 상당수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험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대구와 경북에서 임시'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는 65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작년 한 해 대구경북지역의 식당'숙박업소 등 소규모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6만9천여 명만이 이 같은 혜택을 받았다. 근무시간과 보수에 따라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를 제외하더라도 상당수 저임금 근로자들이 보험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셈이다.
현재 '월 8일,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며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월 평균보수 140만원 미만)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자가 본인의 가입 여부와 가입내역, 보험료 지원내역 등을 직접 조회해 보고 지원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도움을 받도록 가입지원신고센터(홈페이지 www.nps.or.kr)를 운영 중이다.
국민연금 대구본부 관계자는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월 8일,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들은 반드시 국민연금 지사에 가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 해당 근로자들이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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