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한명숙 유죄 판결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유치한 '정치보복'

대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유치한 '정치 보복'에 나섰다. 대법원이 추진 중인 역점사업, 특히 상고법원 설치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인준도 '불가' 쪽으로 몰고 가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법부에 대한 '폭거'다.

문재인 대표는 판결 직후 "사법부가 정치화됐다"며 이번 판결을 '정치재판'으로 몰았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한 전 총리의 유죄판결과 권은희 의원에 대한 위증혐의 기소를 묶어 '신공안탄압'으로 규정하고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표는 한 전 총리 유죄판결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을 말살하려는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내게 유리하면 '정의', 불리하면 '불의'라는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이다. 이는 결국 새정치연합이 원하는 것은 다른 의미의 '사법부의 정치화' 즉 야당 권력에 굽실거리는 사법부라는 것을 말해준다. 무죄 판결이 났다면 '신공안탄압' '전면전' '야당 말살'과 같은 시대착오적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을 것이다.

대법원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것을 빌미로 대법원에 '두고 보자'며 압박하는 행태는 그 연장선에서 보면 자연스럽다. 이는 새정치연합이 툭하면 민주주의 운운하지만,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 기본적 소양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 새정치연합의 언행에서 드러난 것은 '자신에게만 유리한 민주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고법원 설치 문제는 사법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 편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내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 대법관의 국회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다. 오직 당사자의 자질과 능력, 인격, 법률에 대한 이해도와 철학 등을 기준으로 청문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정치적 판단'을 개입시키는 것은 자신들이 비판했던 '사법부의 정치화'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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