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A씨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턴 구인광고를 보고는 면접을 봤다. 급여계좌 때문에 필요하다며 회사 측은 휴대전화, 모바일 공인인증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요구했다. 얼마 뒤 확인했더니 A씨 명의로 자신도 모르는 대출이 발생했다.
대학생 B씨는 삼촌이 장학재단 고위층이라며 속여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접근했다. 금융사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교에 맡기면 원리금 보장뿐 아니라 대출액의 20%를 장학금으로 받게 해준다고 속였다.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 통장사본을 넘겨받은 뒤 B씨는 인터넷 대출을 받아 도망쳤다.
금융감독원은 26일 2학기 등록기간을 맞아 대학생 대상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가 장학금 지급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으라는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되며,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등 중요 정보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며 "사기범에게 속아 직접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에 동의하면 본인이 상환책임을 져야 하므로 예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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