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A씨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턴 구인광고를 보고는 면접을 봤다. 급여계좌 때문에 필요하다며 회사 측은 휴대전화, 모바일 공인인증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요구했다. 얼마 뒤 확인했더니 A씨 명의로 자신도 모르는 대출이 발생했다.
대학생 B씨는 삼촌이 장학재단 고위층이라며 속여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접근했다. 금융사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교에 맡기면 원리금 보장뿐 아니라 대출액의 20%를 장학금으로 받게 해준다고 속였다.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 통장사본을 넘겨받은 뒤 B씨는 인터넷 대출을 받아 도망쳤다.
금융감독원은 26일 2학기 등록기간을 맞아 대학생 대상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가 장학금 지급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으라는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되며,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등 중요 정보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며 "사기범에게 속아 직접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에 동의하면 본인이 상환책임을 져야 하므로 예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