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학생 금융사기 주의보…취업 미끼 대출 응하지 마세요

대학생 A씨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턴 구인광고를 보고는 면접을 봤다. 급여계좌 때문에 필요하다며 회사 측은 휴대전화, 모바일 공인인증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요구했다. 얼마 뒤 확인했더니 A씨 명의로 자신도 모르는 대출이 발생했다.

대학생 B씨는 삼촌이 장학재단 고위층이라며 속여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접근했다. 금융사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교에 맡기면 원리금 보장뿐 아니라 대출액의 20%를 장학금으로 받게 해준다고 속였다.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 통장사본을 넘겨받은 뒤 B씨는 인터넷 대출을 받아 도망쳤다.

금융감독원은 26일 2학기 등록기간을 맞아 대학생 대상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가 장학금 지급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으라는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되며,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등 중요 정보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며 "사기범에게 속아 직접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에 동의하면 본인이 상환책임을 져야 하므로 예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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