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모 모욕한다고 직장 동료 살해, 징역 15년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자신의 부모를 모욕한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게차 운전사인 A씨는 올 4월 남구의 한 지게차사무실에서 동료 B(51) 씨가 자신의 부모를 모욕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 피해자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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