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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이르면 연말께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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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살충제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으로 지목된 박모(82) 할머니의 유·무죄 여부를 가려낼 국민참여재판이 올 연말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대구지법은 상주지원에서 기록을 넘겨받은 이 사건을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2∼3차례 재판 준비기일을 거쳐 국민참여재판 일정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은 한차례 준비기일을 갖지만 이번 사건은 쟁점이 많아 철저한 준비절차를 거칠 계획"이라며 "이르면 연말쯤 재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초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의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

앞서 박 할머니의 변호를 맡은 대구 법무법인 중원은 지난달 24일 대구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박 할머니는 올 7월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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