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신혁 의원(동구1)은 3일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대구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택시기사 쉼터 설치, 브랜드택시 운영비, 카드결제기 통신비 및 사용료 등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의 차등지원과 사무의 위탁 등이다. 지금까지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조례에 명시적 근거 없이 이뤄져 왔다. 강 시의원에 따르면 택시업계 지원예산은 2013년 37억원, 2014년 21억원, 2015년 64억원으로 증가 추세이다.
강 시의원은 "택시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택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면서 "이번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민은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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