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개조 승용차 운행 20대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불법 개조한 승용차를 구입해 운행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A(20)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친구에게 소위 머플러로 불리는 스테인리스 소음기를 불법으로 장착한 아반떼XD 승용차를 구입해 올 2월까지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