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리스 상품을 중도해지할 때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금융소비자가 리스 상품들을 비교할 수 있는 공시시스템을 개발하고 표준계약서도 만들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중도해지 수수료 등 자동차 리스 관련, 소비자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 리스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을 7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현재 일정 비율로 규정된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구간별(계단식) 또는 잔존 일수별(슬라이딩)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천800만원 상당의 차량을 36개월 리스할 때 중도해지 수수요율 10%를 적용해 1년 후 중도해지하면 수수료가 80만원에서 72만원으로 준다.
리스 기간이 끝난 후 물건을 반납하는 운용리스 상품 이용 중 고객이 마음을 바꿔 차량을 매입할 때에도 수수료 산정 방식을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2천500만원 상당의 차량을 36개월 계약 후 1년이 지나 중도해지하면 수수료 47만원 절감 효과가 있다.
연체이자 성격인 지연배상금은 연차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비율을 적용하고, 계약종료 때 받는 정산보증금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부득이하게 운영할 경우 금액과 예치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산보증금은 리스 기간에 발생하는 범칙금과 명의 이전 공과금 관련 비용이다.
리스상품을 비교 공시해 소비자의 선택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협회에 판매 상위 20개 차종에 대한 리스사별 상품 비교 공시를 이달 중 새로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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