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4일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A(4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2일 오전 7시 40분쯤 대구 수성구의 자신이 사는 빌라에서 동거녀(40)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다 소파에 있던 담요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A씨의 옆집에 사는 7개월된 여자아이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동거녀가 노래방에서 일하며 다른 남자와 자주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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