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 A(51) 전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총경은 조희팔이 중국으로 도주하기 직전인 2008년 10월 조 씨에게 9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에도 검찰의 내사를 받았으나 조희팔이 중국으로 도주한 뒤 사실 관계확인이 어려워 그동안 내사 중지된 상태였다.
경찰청은 조 씨한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A씨를 2012년 8월 해임했다.
하지만 A씨가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지난 4월 대법원은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확정 판결을 했다.
대구지검은 "조희팔 사건을 다시 수사한 뒤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혐의를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