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 A(51) 전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총경은 조희팔이 중국으로 도주하기 직전인 2008년 10월 조 씨에게 9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에도 검찰의 내사를 받았으나 조희팔이 중국으로 도주한 뒤 사실 관계확인이 어려워 그동안 내사 중지된 상태였다.
경찰청은 조 씨한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A씨를 2012년 8월 해임했다.
하지만 A씨가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지난 4월 대법원은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확정 판결을 했다.
대구지검은 "조희팔 사건을 다시 수사한 뒤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혐의를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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