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검, 조합장 선거사범 190명 입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당선자 39명 입건, 금품선거 최다

대구지검은 지난 3월 시행된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190명을 입건하고 이 중 13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나머지 5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당선자는 39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30명을 기소했다.

입건자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사범이 112명(58.9%)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35명(18.4%), 불법선전 3명(1.6%), 기타 40명(21.1%) 등이었다. 수사 계기는 고소'고발 43.7%, 인지 56.3%로 나타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폐쇄적인 소수 선거인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구조로 금품 살포 등 불법행위가 많았다"며 "당선인 등 주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