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지난 3월 시행된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190명을 입건하고 이 중 13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나머지 5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당선자는 39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30명을 기소했다.
입건자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사범이 112명(58.9%)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35명(18.4%), 불법선전 3명(1.6%), 기타 40명(21.1%) 등이었다. 수사 계기는 고소'고발 43.7%, 인지 56.3%로 나타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폐쇄적인 소수 선거인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구조로 금품 살포 등 불법행위가 많았다"며 "당선인 등 주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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