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맨 전 멤버 김영재, 억대 사기 혐의…징역 2년 선고 "피해자들이 처벌 원해"
서울중앙지법은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김영재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면서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형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친분을 이용해 상당 기간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가장 큰 금액을 빌린 이모 씨와 채무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해 실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영재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자동차담보대출 사업 등에 투자하면 월 20%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5명으로부터 8억9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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