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개악이 된 지방교부세 개선안

행정자치부가 최근 내년부터 적용할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도 단위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서울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도는 수백억원씩 줄고 거의 모든 광역시와 경기도는 증가한다. 감소하는 지자체마다 내년 살림살이 차질을 걱정하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5조993억원이던 경북도 23개 시'군의 보통교부세는 내년에는 5조556억원으로 437억원이 준다. 강원도는 601억원, 전남 476억원, 충북과 경남은 265억원과 156억원 감소한다. 반면 경기도는 오히려 722억원이 불어나 올해 기준 2조6천367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7천89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광역시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16억원이 주는 세종시를 빼면 내년 모두 늘어난다. 부산시가 가장 많은 418억원이 증가한다. 대구시는 220억원이 증가해 전체 교부세가 9천720억원이 된다. 인천과 광주는 각각 280억원과 208억원, 대전과 울산 역시 152억원과 140억원을 더 받는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교부세 개선안을 만들면서 사회복지 수요 비중을 전보다 늘려서다. 사회복지 수요를 더 수용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사회복지 수요는 인구가 많은 곳일수록 크기 때문에 자연히 인구 많은 도시 지자체 부담이 커지는 실정이다. 하지만 매년 쓸 교부세 규모는 정해져 있다. 가중한 부담을 정부가 교부세로 더 지원하면 다른 곳은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개선안으로 인구가 몰린 광역시와 경기도가 교부세를 더 받는 까닭이다. 사회복지 수요도 크고 지자체 부담 역시 무겁기 때문이다. 대신 인구가 적고 사회복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판단되는 도 지자체는 축소가 불가피하다. 도의 교부세를 광역시와 경기도로 '돌려' 지원하는 셈이다. 큰 피해 지역이 강원, 전남, 경북도가 된 배경이다.

경북도 등 7개 광역도는 물론 전국 농어촌 지역 시'군 단체장 역시 제도 개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장 농어촌 지역 교육 지원 예산 편성 차질 등 후유증이 만만찮아서다. 결국, 대도시의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농어촌 희생을 강요하는 모양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 도농 간 복지 격차와 교육 격차로 국토 균형 발전은 고사하고 농촌 피폐를 자초할 수 있다. 농어촌 주민과 학생의 역차별도 살펴봐야 한다. 이런 악순환은 피해야 한다. 이번에 바뀌는 교부세 개선안은 마땅히 재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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