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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1만1천원 '허탈'…쥐꼬리만큼 주고 정부 생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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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보다 적은 혜택에 불만, 자격 미달로 탈락자도 속출

자녀장려금이 이달 초부터 지급되고 있지만 까다로운 지급 기준과 기대보다 적은 혜택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거나 가구원 전체 기준 무주택이거나 주택 등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지급 요건이 된다.

정부는 이 제도 도입 당시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고,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해 가구당 최대 21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5, 6월 신청과 심사를 거쳐 이달 초부터 순차적 지급이 이뤄지면서 '생색내기' 장려금이란 비난이 나오고 있다.

자녀장려금 지원에서 탈락했다는 연락을 받은 이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특히 주택 등 재산 기준에서 지급이 거절된 경우 기준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산 경우에도 재산 기준을 넘어서면 지급이 되지 않고, 부모님의 집에 함께 사는 경우도 한 가구로 간주해 지원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부 이모(41) 씨는 "며칠 전 탈락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함께 사는 어머니의 집이 1억4천만원을 넘는다는 게 탈락 이유였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 부모 집에 얹혀사는 건데 지급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요즘 주택이 1억4천만원 넘지 않는 곳이 있겠느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에도 예상보다 너무 적은 금액에 허탈감까지 드러내고 있다. 주부 권모(32) 씨는 며칠 전 1만1천원의 장려금을 받았다. 신청 당시 예상 수령액이 33만원가량이었는데 실제 들어온 금액과 차이가 커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셋집과 적금 등을 포함하니 재산이 1억원이 살짝 넘어 50%밖에 지급되지 않았고, 연말정산에서 자녀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15만원이 추가로 차감돼 겨우 1만원이 조금 넘는 장려금이 지급된 것이다. 권 씨는 "추석에 들어갈 돈이 많은데 30만원이 들어오면 큰 도움이 될 거라 기대했다. 새로운 장려금인 양 홍보해 놓고는 자녀공제 혜택이 차감된 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부정수급의 우려도 커져 저소득 가구 지원의 실효성이 있는지 논란도 일고 있다. 실질소득이나 재산이 잡히지 않아 서류상으로는 지급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도 발생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실제 비슷한 지원요건인 근로장려금의 경우도 지난해 부정수급자가 7천948명, 부정수급액이 47억1천9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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