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에서 유가공업체를 운영하는 김모(56) 씨는 최근 공장을 넓히려고 인접 땅까지 사들였지만 고민에 빠졌다. 현재 녹지지역에 있는 공장은 해당 지역이 녹지가 되기 전에 지어져 내년 10월까지 받는 건폐율 특례(20%→40%)를 100%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씨는 "현행법상 건폐율 특례는 공장이 들어서 있는 부지와 새로 산 부지에 각각 적용된다"면서 "기존 공장은 이미 건폐율이 39%여서 공장을 증축하려면 새로 산 부지에 따로 지어야 한다"고 푸념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국토교통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어 김 씨의 고충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녹지'관리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준공된 공장이 인접한 땅을 사서 증축에 나설 때 기존 부지와 새로 산 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고 건폐율 한시 특례(20%→40%)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신규부지를 합병하는 것을 전제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하나의 대지로서 건폐율 특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은 오는 12월 이뤄진다.
일반 주거지역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천㎡ 미만의 빵'떡류 공장을 짓는 것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같은 달부터 가능해진다. 현재는 공장이 500㎡ 미만일 때만 '제조업소'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해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다.
국토계획법상 생산관리지역 가운데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는 농업인이 전통음식체험교육관 등 교육원과 휴게'일반음식'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일도 실현되며, 생산녹지에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에 대해서는 건폐율이 현재 20%에서 60%로 크게 완화된다. 이번 조치로 주거'녹지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설치가 제한됐던 주거지역 판매용 태양광 설비 설치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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