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전직 경찰 간부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10월 조 씨에게 9억원을 받은 혐의(뇌물, 사기)로 대구경찰청 A(51) 전 총경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 전 총경이 돈을 받은 시점은 조 씨가 중국으로 밀항하기 한 달여 전으로 경찰이 조 씨를 본격 수사하던 시기다.
검찰은 조 씨가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돈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A 전 총경은 검찰 수사에서 "일부는 빌린 돈이고 일부는 투자금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만 했다"는 취지로 직무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총경은 2008년 7∼8월 주변 사람들에게 비상장 회사 주식을 사면 곧 상장돼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며 투자를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조희팔 사건 재수사에 나선 이후 권 전 총경을 포함해 조씨 돈을 받은 전·현직 경찰,검찰 관계자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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