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담배 경고그림 내년 12월 부터 의무화된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수출용 담배 ESSE에 그려진 경고그림
수출용 담배 ESSE에 그려진 경고그림

내년 12월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12일부터 11월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효과적인 흡연 경고를 위해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위치, 경고문구의 글자체‧색상 등을 규정했다.

또한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영역에 경고 외 디자인을 적용하지 못하고, 담배 판매를 위한 제품 진열 시에도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했다.

경고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변경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순환 주기별로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경고그림 표시는 모든 담배제품(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담배, 냄새맡는담배, 물담배, 머금는담배)에 적용된다.

이 중 전자담배, 씹는담배, 머금는 담배, 물담배는 궐련과 다른 건강 위해성을 갖고 있어, 이에 맞는 별도의 경고그림‧문구를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경고그림 시행일은 2016년 12월23일부터 적용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