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12일부터 11월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효과적인 흡연 경고를 위해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위치, 경고문구의 글자체‧색상 등을 규정했다.
또한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영역에 경고 외 디자인을 적용하지 못하고, 담배 판매를 위한 제품 진열 시에도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했다.
경고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변경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순환 주기별로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경고그림 표시는 모든 담배제품(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담배, 냄새맡는담배, 물담배, 머금는담배)에 적용된다.
이 중 전자담배, 씹는담배, 머금는 담배, 물담배는 궐련과 다른 건강 위해성을 갖고 있어, 이에 맞는 별도의 경고그림‧문구를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경고그림 시행일은 2016년 12월23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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