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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익기 씨 왜 침묵 깼나…개인 소장보다 보상 통한 '실리 찾기' 선택

2008년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해례본은 단 한 권뿐이었다. 1940년 안동에서 간송 전형필 선생이 발견한 '해례본 간송본'.

그런데 2008년 상주에서 또 다른 해례본 '상주본'이 공개됐다. 배 씨가 2008년 7월, 집수리 중 발견했다며 상주본을 처음 내놓은 것이다. 당시 문화재청 등 문화재 전문가들은 상주본 실체를 감정, 간송미술관이 소장 중인 국보 70호 훈민정음 해례본(간송본)보다 가치가 높은 판본으로 공식 판정했다. 최소 1조원의 가치가 있다는 감정도 나왔다.

그러나 얼마 뒤 상주 골동품상 조모(2013년 사망) 씨가 나타나 "우리 가게에 있던 것을 배 씨가 고서적 2상자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끼워넣기 수법으로 훔쳐갔다"며 배 씨를 상대로 민사(물품인도 청구소송) 및 형사고소(절도 혐의)를 했다.

민사 소송에서 조 씨가 이겼고, 절도 혐의 1심 재판부는 배 씨 혐의를 인정, 배 씨는 절도 혐의로 옥살이를 했다. 그러나 배 씨는 민사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해례본을 내놓지 않았고 급기야 절도 혐의 항소'상고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 씨는 민사소송 승소 이후 해례본 실물이 없는 상황에서 해례본 국가 기증을 했고 배 씨의 절도 혐의 무죄 판결이 나온 이후 세상을 떴다.

절도 혐의를 완전히 벗은 배 씨는 기증식을 통해 형식적 소유권만 획득한 문화재청이 공식 인정하는 실정법상 소유권을 갖게 됐고 개인 소장이 아닌 보상을 통한 실리 찾기에 나설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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