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캣맘' 용의자 초등학생, 형사책임 제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기도 용인의 '캣맘 사건'의 용의자로 알려진 초등학생 A(9)군의 처벌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A군이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범행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법적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상 미성년자인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14세 미만으로, 이들의 범행은 처벌할 수 없다.

다만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의 범법청소년을 의미하는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법원 소녀부 판사가 정한다. 범행이 중한 경우엔 소년원에 송치될 수도 있다.

하지만 A군의 경우 2005년생이지만, 아직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법률적으로 '만 9세'에 해당한다.

때문에 A군 등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처분을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지 않는다.

경찰은 "소년법에 따라 가해자의 나이나 신원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만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인 경우,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방문하며 지지 결집을...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을 고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함에 따라 대구와 서울 간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지난해 대구 상용...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2024년 9월 3...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위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전화 회의..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