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희팔의 2인자 강태용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A(40) 전 경사가 압수수색 전 강 씨 일당에게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경찰청은 "A씨가 압수수색 전 강씨 일당에게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는 중요 참고인 B씨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2008년 10월 17일 경찰이 조희팔 사건 수사에 처음 착수해 같은 달 28일 조 씨의 다단계업체 본사 서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31일수색했다.
경찰은 B씨가 "강 씨가 경찰의 압수수색 전에 이미 날짜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당시 수사 2계에서 이 사건을 담당한 A 전 경사가 해당 정보를 강 씨에게 미리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전 경사에게 기존 뇌물수수 혐의 외에도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A 전 경사가 2008년 5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조희팔이 리브 등을 통해 불법자금을 세탁한 혐의가 있다'는 정보를 넘겨받고도 5개월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부분도 캐고 있다.
A 전 경사는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조 씨 일당 사건을 수사한 수사 2계 내에 근무했던 다른 경찰관도 조사했으나 추가 연루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시 수사 2계 내에서 경사 계급으로 말단에 가까운 위치에 있던 A 전 경사 혼자서 이 같은 범행을 했다는 설명은 전형적이인 '꼬리자르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A 전 경사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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