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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속으로] '보증금 돌려막기' 30대 여성 건물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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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대출 깡통주택 8채 세 놓아, 세입자 11명 보증금 6억 날려

'깡통주택'을 이용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의 '보증금 돌려막기'에 세들어 살던 서민들은 전세보증금을 모두 날리게 됐다.

청도경찰서는 21일 금융권에 근저당이 과도하게 설정돼 담보가치가 없는 '깡통주택'으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3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빌라 등 8채를 11명에게 빌려주고, 전세보증금과 차용금 등으로 받은 5억9천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제2금융권에서 6억여원의 대출을 받아 빌라 등을 구입한 뒤 세입자를 들였다. 그러나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을 대출금을 갚는데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고, 대출금 원금과 이자는 거의 갚지 않았다.

또 계약 기간이 만료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전 세입자가 설정한 전세 확정 일자를 풀어주겠다며 새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먼저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쓰기도 했다.

김 씨의 행각은 대출금 이자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한계에 부닥쳤다.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담보로 잡은 빌라를 경매에 부친 것. 그러나 전세 확정 일자까지 받은 세입자들이 손에 쥔 돈은 한 푼도 없었다. 대출금이 집값에 육박하고, 금융권에 과도하게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경매를 부쳐도 전세보증금이 나오지 않는 '깡통주택'이기 때문이다.

전세 확정일자만 믿고 안심했던 세입자들은 결국 4천만원에서 1억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세입자들은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했지만 새 집인데다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 씨는 "고의는 없었다. 피해를 입은 입주자에게 전세금을 변제하고 피해회복을 하겠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빌라나 아파트의 경우 금융권 대출과 전세로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깡통주택을 이용한 범죄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역 부동산중개업자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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