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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수원 직원 펜션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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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주민들 원전지원금으로 지어, 郡 처분 요청에도 여전히 펜션 방치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원전 기본지원사업비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울진 한울원전 직원 사택 마을에 지원(본지 10월 9일 자 5면 등 보도)된 것과 관련,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지청장 김찬중)은 한울원전과 울진군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건네 받아 원전 기본지원사업비가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사실상 한수원 직원의 펜션 건립에 사용된 것에 대해 위법 여부를 따지는 중이다.

경북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울진 한울원전 A과장은 한울원전 직원과 가족 등 700여 가구가 사는 사원 아파트의 자치위원장과 마을 이장을 겸하면서 '나곡5리 동회'라는 이름으로 울진군으로부터 원전 기본지원사업비 3억원을 받은 뒤 지난해 9월, 이 돈으로 각각 50㎡(15평) 규모 방 4개짜리 2층 펜션을 나곡4리 야산 부근에 건축했다.

감사에 나선 한수원은 '공기업 직원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기본지원사업비를 신청하지 않아야 하는데, 주민 동의도 없이 신청했고 펜션을 독단적으로 건립했다'며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 A과장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또 울진군에 대해서는 펜션을 처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펜션은 처분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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